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 입니다.
인증수련활동은 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의 욕구 분석을 하여 청소년전문가가 기획 및 운영합니다.
청소년지도사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운영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청소년 인원수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의 적정배치 인원수가 의무화되어 있어 보다 안전합니다.
인증수련활동은 활동환경의 적절성 및 안정성,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비상조치계획, 보험가입 등 안전과 관련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록확인서 외에도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작성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